검찰, ‘수억대 국고손실 혐의’ 전 고흥군청 공무원에 징역형
검찰, ‘수억대 국고손실 혐의’ 전 고흥군청 공무원에 징역형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12.18
고흥군 발주 공익사업 시행 중 토지소유자 속여 땅매입
공사 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 발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억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고흥군청 전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흥군청 전 간부공무원 A(59)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고흥군청 전 공무원 B(48) 씨와 C(41) 씨에 대해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A 씨는 고흥군이 발주한 사업의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체에 이득을 부여하고 수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B 씨와 C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자체가 발주한 실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매입한 부지를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당시의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기면서 총 3억 5858만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공사 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 발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억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고흥군청 전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흥군청 전 간부공무원 A(59)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고흥군청 전 공무원 B(48) 씨와 C(41) 씨에 대해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A 씨는 고흥군이 발주한 사업의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체에 이득을 부여하고 수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B 씨와 C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자체가 발주한 실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매입한 부지를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당시의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기면서 총 3억 5858만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