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 사업비’ 지원
광양시,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 사업비’ 지원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20.01.14
광양시가 남녀 공용 화장실의 분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통해 남녀공용 화장실의 출입구나 층별 분리의 공사비용의 총 50%를 지원한다.
또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화장실 벽체 및 조명 보수 등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등이다.
지원 물량은 2동이며, 공사비용 지원은 최대 1000만 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환경과 생활환경팀(061-797-3159)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은 사용 불편은 물론 각종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에 나서게 됐다”며 “성과를 분석해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통해 남녀공용 화장실의 출입구나 층별 분리의 공사비용의 총 50%를 지원한다.
또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화장실 벽체 및 조명 보수 등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등이다.
지원 물량은 2동이며, 공사비용 지원은 최대 1000만 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환경과 생활환경팀(061-797-3159)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은 사용 불편은 물론 각종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에 나서게 됐다”며 “성과를 분석해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