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인구영향 검토제’ 실시 ... 45건 대상
광양시 ‘인구영향 검토제’ 실시 ... 45건 대상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20.01.29
2월까지 검토절차 거쳐 인구정책에 반영
광양시는 올해 주요업무를 추진하기에 앞서 인구 영향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구영향 검토제’는 기존 정책의 경우 보완점을 제시하고, 신규시책은 정책수립단계부터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각종 시설구축사업을 비롯해 프로그램 지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모든 정책 사업이 해당된다.
2017년 도입한 인구영향 검토제는 그 대상과 절차를 조례에 반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고 인구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일부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등 꼼꼼히 보완해왔다.
이에 시는 2020 업무계획에서 일자리, 육아보육 등 7개 분야, 총 45건의 인구 영향검토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다음 달까지 검토절차를 거쳐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영향검토를 시행하면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이 인구증감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인구구조(계층)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구증가율 제고를 위한 실행전략과 성과지표는 무엇인지를 1차 체크리스트에 의해 사전 검토하고, 인구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분야별 자문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자문 결과 인구증진을 위한 개선점과 검토의견 등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인구영향검토제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검토부서 간에 긴밀히 협업해나가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인구영향검토제’를 시행해 복지 문화관광 등 41개 주요사업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5개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 정책에 보완 반영토록 했다.
‘인구영향 검토제’는 기존 정책의 경우 보완점을 제시하고, 신규시책은 정책수립단계부터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각종 시설구축사업을 비롯해 프로그램 지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모든 정책 사업이 해당된다.
2017년 도입한 인구영향 검토제는 그 대상과 절차를 조례에 반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고 인구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일부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등 꼼꼼히 보완해왔다.
이에 시는 2020 업무계획에서 일자리, 육아보육 등 7개 분야, 총 45건의 인구 영향검토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다음 달까지 검토절차를 거쳐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영향검토를 시행하면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이 인구증감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인구구조(계층)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구증가율 제고를 위한 실행전략과 성과지표는 무엇인지를 1차 체크리스트에 의해 사전 검토하고, 인구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분야별 자문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자문 결과 인구증진을 위한 개선점과 검토의견 등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인구영향검토제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검토부서 간에 긴밀히 협업해나가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인구영향검토제’를 시행해 복지 문화관광 등 41개 주요사업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5개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 정책에 보완 반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