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공하수처리장 ‘생태독성 모니터링’
광양시, 공공하수처리장 ‘생태독성 모니터링’
by 순천광양교차로 2020.01.29
광양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공공수역 생태위해성 평가를 위해 올해부터 ‘생태독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태독성(TU) 관리는 산업발달로 인해 매년 늘어나는 미량·미규제 화학물질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관리 강화와 유해물질의 개별 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물체(물벼룩)를 통해 독성여부를 측정함으로써 수생태계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광양시는 처리용량 1일 1만㎥이상인 중앙공공하수처리장(2만 5000㎥/일)과 광양공공하수처리장(2만 4000㎥/일)을 대상으로 생태독성(TU) 모니터링을 우선 실시하고 생태독성이 일부 높은 시설은 독성원인물질평가(TIE)와 독성저감평가(TRE)를 통한 생태독성 원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광양만 수생태계 영향을 줄이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 규제대상 업종이 35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될 경우 폐수의 연계 공공하수처리장 규제강화에 사전 대비하고 향후 조성되는 산업단지 폐수의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생태독성(TU) 관리는 산업발달로 인해 매년 늘어나는 미량·미규제 화학물질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관리 강화와 유해물질의 개별 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물체(물벼룩)를 통해 독성여부를 측정함으로써 수생태계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광양시는 처리용량 1일 1만㎥이상인 중앙공공하수처리장(2만 5000㎥/일)과 광양공공하수처리장(2만 4000㎥/일)을 대상으로 생태독성(TU) 모니터링을 우선 실시하고 생태독성이 일부 높은 시설은 독성원인물질평가(TIE)와 독성저감평가(TRE)를 통한 생태독성 원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광양만 수생태계 영향을 줄이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 규제대상 업종이 35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될 경우 폐수의 연계 공공하수처리장 규제강화에 사전 대비하고 향후 조성되는 산업단지 폐수의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