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고법 결정에도 서형원 총장 복직 ‘내홍’
청암대, 고법 결정에도 서형원 총장 복직 ‘내홍’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20.01.30
학교법인, 재항고 ... 총장 직무대행에 ‘복귀 불가’ 공문
서 총장, 기존 총장실 폐쇄로 맞은편 회의실서 업무
교수협의회·노조 “업무방해 지속되면 교육부에 민원 검토”
서 총장, 기존 총장실 폐쇄로 맞은편 회의실서 업무
교수협의회·노조 “업무방해 지속되면 교육부에 민원 검토”
서형원 청암대 총장이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한 ‘의원면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서 총장의 복직을 둘러싼 내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학교법인 청암학원은 1심을 뒤집은 2심 결정 ‘서형원 총장의 면직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특히, 지난 21일 강병헌 이사장은 재항고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형원 총장은 업무복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강두 총장 직무대행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장은 광주고법의 최근 결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학교에 출근했지만, 학교법인의 기존 총장실 폐쇄로 인해 이날부터 29일 현재까지 맞은편 회의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 총장실은 명패가 제거됐고, 회의실 명패는 ‘총장실’이라는 이름으로 교체됐다.
서 총장은 “업무 자료가 기존 총장실에 다 있는데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돼 손을 댈 수가 없고, 비서실도 폐쇄돼 비서 또한 없다”며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몇몇 교수·교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간부를 제외한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총장이 복귀했으니 총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도 받아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일부 결재를 받으러 온 경우도 있다”면서도 “학교법인 측이 아직 총장 직무대행체제를 풀지 않고 있어 결재권 등은 갖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 총장은 “가급적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고 싶지만, 업무방해 행위가 계속 된다면 결국 사법적 해결 방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암대 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는 강병헌 이사장의 업무 방해에 대해 감독관청인 교육부에 민원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수노조 청암대학교지회 정용태 위원장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따르면 ‘학사행정에 관해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는 관할청이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이사장이 총장 직무대행에게 서 총장에 대한 업무 복귀 불가 공문을 보낸 것은 서형원 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육부에 강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구와 더불어, 강명운 전 총장의 학사개입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법인 측의 입장을 듣고자 대학을 방문했으나 “학교에서는 매스컴에 (기사가)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대답뿐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한편, 지난 17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청암대 서형원 총장이 학교법인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인정된다”며 “2019년 5월 27일자 의원면직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청암대학교 총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학교법인 청암학원은 1심을 뒤집은 2심 결정 ‘서형원 총장의 면직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특히, 지난 21일 강병헌 이사장은 재항고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형원 총장은 업무복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강두 총장 직무대행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장은 광주고법의 최근 결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학교에 출근했지만, 학교법인의 기존 총장실 폐쇄로 인해 이날부터 29일 현재까지 맞은편 회의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 총장실은 명패가 제거됐고, 회의실 명패는 ‘총장실’이라는 이름으로 교체됐다.
서 총장은 “업무 자료가 기존 총장실에 다 있는데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돼 손을 댈 수가 없고, 비서실도 폐쇄돼 비서 또한 없다”며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몇몇 교수·교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간부를 제외한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총장이 복귀했으니 총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도 받아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일부 결재를 받으러 온 경우도 있다”면서도 “학교법인 측이 아직 총장 직무대행체제를 풀지 않고 있어 결재권 등은 갖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 총장은 “가급적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고 싶지만, 업무방해 행위가 계속 된다면 결국 사법적 해결 방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암대 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는 강병헌 이사장의 업무 방해에 대해 감독관청인 교육부에 민원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수노조 청암대학교지회 정용태 위원장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따르면 ‘학사행정에 관해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는 관할청이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이사장이 총장 직무대행에게 서 총장에 대한 업무 복귀 불가 공문을 보낸 것은 서형원 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육부에 강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구와 더불어, 강명운 전 총장의 학사개입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법인 측의 입장을 듣고자 대학을 방문했으나 “학교에서는 매스컴에 (기사가)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대답뿐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한편, 지난 17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청암대 서형원 총장이 학교법인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인정된다”며 “2019년 5월 27일자 의원면직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청암대학교 총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