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잡음’

고흥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잡음’

by 운영자 2006.01.20

고흥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도급 하한 적용으로 낙찰 자격이 없는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탈락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흥군은 지난달 28일 포두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업체에 대한 입찰을 실시해 A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초 이번 공사에는 모두 11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했으나 고흥군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을 부여키로 함에 따라 설명회에 불참한 5개 업체는 탈락하고 나머지 6개 업체만 입찰에 응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B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계약법상 공사금액 하한선 규정 탓에 이번 공사의 입찰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입찰 공고 당시 참가자격을 토목ㆍ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격 보유업체와 현장설명회 참가, 전라남도 소재 업체로 규정한 뒤 이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만 우선 탈락시키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을 진행했으며 도급 하한 적용업체 여부는 사전 확인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이용한 조달청 전자입찰프로그램에는 업체의 면허종목, 보유자격기술, 사업자등록증 등에 대한 확인만 이뤄질 뿐 도급 하한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는 없다”며

“1순위로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적격심사를 벌여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증빙서류와, 경영상태평가서, 대차대조표,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서류를 검증해 부정입찰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