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방염 관련 종합대책 추진”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방염 관련 종합대책 추진”
by 운영자 2006.02.06
광양소방서(서장 이태근)는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방염처리 경과규정 적용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전에 다각적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법정 기간 내 완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양소방서 관내에는 비상구 미흡대상이 184개소, 방염대상이 735개소이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3조(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올해 5월 29일까지 방염 및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과조치 관련 안내 및 서한문 발송 2회 1,388개소,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교육 1회 466개소, 비상구 등 경과규정 관련 전수조사 1회 812개소, 정기검사 등 현지 방문지도 점검 대상별 4회 등이며 법령집행의 통일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미비대상에 대한 시설보완 서한문 발송, 건물주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미비대상 간부책임 담당제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설치시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함에 따라 건축주와 영업주간의 마찰,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다시 해야 함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지만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적합한 비상구 등 소방시설과 방염물품을 기한 내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광양소방서 관내에는 비상구 미흡대상이 184개소, 방염대상이 735개소이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3조(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올해 5월 29일까지 방염 및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과조치 관련 안내 및 서한문 발송 2회 1,388개소,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교육 1회 466개소, 비상구 등 경과규정 관련 전수조사 1회 812개소, 정기검사 등 현지 방문지도 점검 대상별 4회 등이며 법령집행의 통일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미비대상에 대한 시설보완 서한문 발송, 건물주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미비대상 간부책임 담당제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설치시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함에 따라 건축주와 영업주간의 마찰,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다시 해야 함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지만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적합한 비상구 등 소방시설과 방염물품을 기한 내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