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by 운영자 2006.02.20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그 동안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각종 규제 사항으로 토지분할과 개인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못했던 공유토지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1필지 토지에 소유자가 2인 이상 공유등기 된 토지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분할하고 무료로 단독등기를 대행해 주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시에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과 대상지 측량 등을 거쳐 토지를 분할하게 된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단독등기 정리된 토지는 모두 4건 8필지로 주민들의 경제적 혜택을 주었고 그 동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소규모 면적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단독등기가 불가능했던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기간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1필지 토지에 소유자가 2인 이상 공유등기 된 토지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분할하고 무료로 단독등기를 대행해 주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시에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과 대상지 측량 등을 거쳐 토지를 분할하게 된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단독등기 정리된 토지는 모두 4건 8필지로 주민들의 경제적 혜택을 주었고 그 동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소규모 면적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단독등기가 불가능했던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기간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