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릴게요.”
by 운영자 2006.03.27
순천시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시민들이 위기가정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순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 내에 위기가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긴급 지원제는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 가정 내 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 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 졌을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지원은 1개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는 1회, 생계비와 주거비는 2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위기가정신고는 순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www.scwelfare.or.kr)의 위기가정신고센터의 복지상담실이나 시청 복지여성과 복지기획계(061-749- 4151),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요청하면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아 시군구의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준다.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긴급 지원제는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 가정 내 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 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 졌을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지원은 1개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는 1회, 생계비와 주거비는 2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위기가정신고는 순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www.scwelfare.or.kr)의 위기가정신고센터의 복지상담실이나 시청 복지여성과 복지기획계(061-749- 4151),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요청하면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아 시군구의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