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 강풍피해 국고지원 관심

광양, 강풍피해 국고지원 관심

by 운영자 2006.04.28

최근 강풍 피해를 입은 광양지역 농가에 대한 국고 지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강풍으로 광양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규모가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미치지 못한 때문이다.

26일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초당 순간 최대풍속 21m에 달하는 강풍이 광양, 순천, 여수 등 전남 동부지역에 불어닥쳐 비닐하우스 14.6㏊, 축사 0.1㏊, 주택 2동 전파 또는 반파 등으로 14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특히 광양지역은 비닐하우스 11.9㏊, 축사 4동이 파손돼 피해액이 11억2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피해규모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국고 지원대상이 아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광양시 재정규모로 볼 때 재해로 인한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액이 26억원을 넘어야 한다.

일반 시ㆍ군의 경우 피해액이 14억원 이상이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광양시의 경우 지금은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에 강풍피해를 입은 충청ㆍ경상도의 어느 한 시ㆍ군이 피해 우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로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우심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조사기간이 피해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여서 추가로 피해가 집계될 경우 우심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소방방재청과 농림부가 국고 보조지원 여부를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지원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고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국고보조비율은 피해시설물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에 피해가 컸던 비닐하우스의 경우 35%이며, 나머지는 융자 55%ㆍ자부담 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