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공건물 에너지 협의’ 의무화
광양시 ‘공공건물 에너지 협의’ 의무화
by 운영자 2006.05.03
광양시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한 규정을 최근 발령했다.
협의규정에 따르면 협의대상은 냉·난방 시설 설치계획이 있는 신·증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중 에너지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건축물의 설계용역 또는 설계심사 전에 에너지 사용계획을 관리부서와 협의토록 의무화 했다.
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는 냉·난방시스템 결정,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규정을 지역 최초로 발령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에너지절감에 솔선수범 하게 됐다”며 “민간분야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규정에 따르면 협의대상은 냉·난방 시설 설치계획이 있는 신·증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중 에너지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건축물의 설계용역 또는 설계심사 전에 에너지 사용계획을 관리부서와 협의토록 의무화 했다.
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는 냉·난방시스템 결정,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규정을 지역 최초로 발령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에너지절감에 솔선수범 하게 됐다”며 “민간분야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