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 추진

불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 추진

by 운영자 2006.05.22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상향조정

광양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불임부부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에서 130%이하로 상향 조정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지원내역은 만 44세 이하 기혼여성 중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인 경우 시험관 시술 비용(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2회까지 가능하다.

이는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 확대를 통한 중산층까지의 지원이 더 긴요한 것으로 판단 해 시술비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더욱더 많은 불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불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해 가정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저 출산에 대비한 인구증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불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광양시 보건소 예방접종실(797-402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