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
광양시,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
by 운영자 2006.06.05
광양시는 200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조사·완료되어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통지문에 의한 지가를 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여부와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성 여부 및 전년도 지가와의 큰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의가 있는 시민은 6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되며 전문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로는 총 137,563필지로 2,364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했으며, 특히 열람기간 중 의견제출 된 65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심의함에 따라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통지문에 의한 지가를 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여부와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성 여부 및 전년도 지가와의 큰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의가 있는 시민은 6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되며 전문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로는 총 137,563필지로 2,364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했으며, 특히 열람기간 중 의견제출 된 65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심의함에 따라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