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 행정절차 개선 시행
광양세관 행정절차 개선 시행
by 운영자 2006.06.28
광양세관(세관장 김기순)이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완화하는 등 개선된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를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보면 월별납부업체로 지정(최장 45일까지 납부기한이 보장되는 효과) 받기 위한 승인요건이 ‘최근 3년 평균 납세실적 3천만원 이상’이었으나 1천만원으로 승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지금까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기준을 ‘성실 모범 납세자’에서 ‘성실자율심사업체’로 기준을 변경, 성실도에 따른 차등적 우대조치를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급 전 심사대상 업체가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세관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청 내용을 6개월 기준 3회 이상 심사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향후 환급 전 심사를 면제해 주는 ‘환급전 심사 자동 일몰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보면 월별납부업체로 지정(최장 45일까지 납부기한이 보장되는 효과) 받기 위한 승인요건이 ‘최근 3년 평균 납세실적 3천만원 이상’이었으나 1천만원으로 승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지금까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기준을 ‘성실 모범 납세자’에서 ‘성실자율심사업체’로 기준을 변경, 성실도에 따른 차등적 우대조치를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급 전 심사대상 업체가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세관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청 내용을 6개월 기준 3회 이상 심사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향후 환급 전 심사를 면제해 주는 ‘환급전 심사 자동 일몰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