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순천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by 운영자 2006.07.13
- 저소득층 가정 산모 도우미 사업 1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실시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구 소득 130% 미만 가구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 신생아의 의료비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2인 가족의 경우 419만원, 3인 가족 439만원, 4인 가족 459만 원 이하의 월평균소득 가구의 신생아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일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되고 초과 부분은 8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셋째아기 이상의 신생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기량 2,500cc, 평가액 3,000만 원 이상 차량소유주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해산급여로 대체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오는 9월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삼성생명 등의 민간기업 지원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6월부터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가정의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구 소득 130% 미만 가구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 신생아의 의료비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2인 가족의 경우 419만원, 3인 가족 439만원, 4인 가족 459만 원 이하의 월평균소득 가구의 신생아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일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되고 초과 부분은 8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셋째아기 이상의 신생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기량 2,500cc, 평가액 3,000만 원 이상 차량소유주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해산급여로 대체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오는 9월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삼성생명 등의 민간기업 지원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6월부터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가정의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