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자연재해 피해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by 운영자 2006.07.13
올해부터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발생시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해야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신고 접수가 예전에는 전화나 구두로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면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신고대상은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주민들의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인삼, 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등이며, 피해를 입은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신고는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고서에 피해의 종류와 수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와 노약자는 이·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부재 시에는 이웃이나 이·통장, 친인척 등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양식어업의 경우는 읍·면·동장을 통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어류 또는 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상황을 평상시에 신고해야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식어업 사업 신고를 사전에 꼭 해두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부터 피해신고 방법이 서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고 누락으로 인해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신고 접수가 예전에는 전화나 구두로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면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신고대상은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주민들의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인삼, 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등이며, 피해를 입은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신고는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고서에 피해의 종류와 수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와 노약자는 이·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부재 시에는 이웃이나 이·통장, 친인척 등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양식어업의 경우는 읍·면·동장을 통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어류 또는 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상황을 평상시에 신고해야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식어업 사업 신고를 사전에 꼭 해두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부터 피해신고 방법이 서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고 누락으로 인해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