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6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 당부

2006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 당부

by 운영자 2006.08.25

순천시가 이달 말까지 마감되는 균등할 주민세의 납기 내 납부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매년 8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을 가진 지방세로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9만4,557건에 7억7,900만원이며, 주민등록 세대주에 과세되는 개인주소지할이 8만6,855건 3억2,300만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할이 5,473건에 2억7,400만원 그리고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할은 2,229건에 1억8,200만원이다.

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와 시내 지정게시대 등 38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내걸고, TV, 라디오, 순천시넷과 순천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안내문 게제와 함께 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과 징수차량을 활용, 직접 가두방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