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게임장 업주 61명 소송 준비

전남 게임장 업주 61명 소송 준비

by 운영자 2006.08.29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된서리를 맞은 게임장 업주들의 정부 단속에 대한 공동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전남지회는 28일 “61명의 게임장 업주가 정부의 과도한 단속과 이에 따른 영업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중앙회 차원의 소송이 있을 경우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소송 참여 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지회는 보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병든 부위를 도려낸다는 명분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까지 모두 희생되고 있다”며 “과도하고 부당한 단속이 있을 경우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도 생계를 위협받게 된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또 게임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연타기능 설정, 프로그램 조작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업주들에게 쓰도록 한 뒤 이를 검·경과 공유, 불법행위 적발을 돕기로 했다.

또 영업시간을 오전 2시까지로 제한하고 고무풍선, 입간판, 전단, 플래카드, 짙은 영업장 외부 선팅 등 사행성 분위기를 조장하는 광고물을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손님을 자극하는 종업원들의 외침(큰 소리)을 금지시키고 조명도 환하게 해 내부 분위기도 전환할 예정이다.

지회는 이날 저녁 순천시 조곡동 지회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자정활동을 벌일 것을 결의할 예정이며, 임원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늘부터 지부별 회의를 통해 전 회원에게 결의사항을 홍보하고 자정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