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간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다툼 ‘끝’
순천·광양간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다툼 ‘끝’
by 운영자 2006.09.04
광양시와 순천시가 7년째 벌여 온 바다 매립지 관할권 다툼에서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다툼이 광양시 승소로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8월 31 재판관 5:3 의견으로 율촌 제1산단 공유수면 매립 중 다툼이 일었던 부분은 광양시에 관할권이 속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결정 이유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ㆍ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훈령인 일반도측량실시규정에 의거하여 19○○○에 제작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그 기준이 된다며, 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광양시와 순천시 사이의 관할 경계를 나누는 최종적 기준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의 관할 권한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순천시의 과세처분은 광양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행위로써 그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6년을 넘게 끌어온 광양시와 순천시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은 종착역을 맞았다.
분쟁은 현대하이스코가 1997년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시 골약면에 연접한 바다 13만1921평을 매립해 공장을 지으면서 발생했다.
국립지리정보원 지도의 공유수면 경계로 보면 광양 쪽이 7만1406평(54%), 순천 쪽이 6만515평(46%)이었지만 회사 측은 육로상 가까운 순천시에서 건축허가 절차 등을 밟았다.
이후 99년부터 순천시가 공장 토지·건물 전체에 대해 종합토지세·재산세·사업소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지방자치단체 경계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에 따른다는 지방자치법 규정과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시·군 해면 경계선을 내세우며 7만1406평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국가기본도의 해상 경계 표시가 행정구역 경계선은 될 수 없으며, 바다에 대한 경계 설정 규정은 없다”고 맞섰다.
광양시는 2000년 6월 전남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2001년부터 관할 경계 안 토지·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광양시는 약 70만평에 달하는 관할 구역과, 시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액을 찾아올 수 있게 됐다.
순천시는 현대하이스코 공장이 2개의 자치단체의 관할로 인한 소방, 노사분규, 인허가, 조세권행사 등의 행정낭비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0헌라2.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심판결정에서 해상경계표시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구역경계변경절차에 의거하여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대하이스코 공장에 대한 관할구역 변경절차를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양 시의 관할 구역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재산정이 필요하며, 그동안 과세, 수납한 4,811백만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청에서 보관 중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은 바다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간의 관할 구역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자 역사적 계기됐다”고 말하고 “이제는 광양시와 순천시가 새로운 선린관계로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결정 이유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ㆍ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훈령인 일반도측량실시규정에 의거하여 19○○○에 제작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그 기준이 된다며, 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광양시와 순천시 사이의 관할 경계를 나누는 최종적 기준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의 관할 권한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순천시의 과세처분은 광양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행위로써 그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6년을 넘게 끌어온 광양시와 순천시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은 종착역을 맞았다.
분쟁은 현대하이스코가 1997년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시 골약면에 연접한 바다 13만1921평을 매립해 공장을 지으면서 발생했다.
국립지리정보원 지도의 공유수면 경계로 보면 광양 쪽이 7만1406평(54%), 순천 쪽이 6만515평(46%)이었지만 회사 측은 육로상 가까운 순천시에서 건축허가 절차 등을 밟았다.
이후 99년부터 순천시가 공장 토지·건물 전체에 대해 종합토지세·재산세·사업소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지방자치단체 경계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에 따른다는 지방자치법 규정과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시·군 해면 경계선을 내세우며 7만1406평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국가기본도의 해상 경계 표시가 행정구역 경계선은 될 수 없으며, 바다에 대한 경계 설정 규정은 없다”고 맞섰다.
광양시는 2000년 6월 전남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2001년부터 관할 경계 안 토지·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광양시는 약 70만평에 달하는 관할 구역과, 시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액을 찾아올 수 있게 됐다.
순천시는 현대하이스코 공장이 2개의 자치단체의 관할로 인한 소방, 노사분규, 인허가, 조세권행사 등의 행정낭비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0헌라2.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심판결정에서 해상경계표시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구역경계변경절차에 의거하여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대하이스코 공장에 대한 관할구역 변경절차를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양 시의 관할 구역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재산정이 필요하며, 그동안 과세, 수납한 4,811백만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청에서 보관 중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은 바다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간의 관할 구역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자 역사적 계기됐다”고 말하고 “이제는 광양시와 순천시가 새로운 선린관계로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