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사업승인 최종책임자는 농림부”
“화상경마장, 사업승인 최종책임자는 농림부”
by 운영자 2006.09.06
- 한국마사회가 운영… “건축허가 순천시에 책임 전가 안 될 말”
순천시가 4일 순천화상경마장 반대 범시민 대책회의를 계기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입장의 재천명과 함께 화상경마장 사업승인 권한이 순천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화상경마장이 운영자인 한국마사회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승인기관인 농림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시는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권한밖에 없고 화상경마장 개장에 따른 별도의 허가나 법적 절차를 이행할 부분이 없어 사실상 법적 제한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져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는 더 이상 건축허가권자에 불과한 순천시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사업추진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화상경마장 사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6월 한국마사회 측이 건축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지난 2003년 4월 현 건축주가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 오피스텔용도로 건축허가를 내면서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이후 2004년 2월에는 이 건물 2~4층을 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해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고 시의회 등의 반대성명, 화상경마장반대 범 시민대책위의 반대집회 등이 이어졌다.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법적·행정적 사항을 검토한 후 서류보완까지 요구해 마사회가 승인 제한기간으로 애초에 밝힌 3월 31일이 1주일 지난 4월 7일자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했으나 한국마사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건축주가 3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화상경마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건축주에게 정식 공문으로 통보해 사실상 무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으로서의 신뢰와 약속을 저버리고 6월 16일 건축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화상경마장 설치 준비에 들어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건물은 집회장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 상업지역에 해당되며, 법적 하자가 없는 이같은 건축허가 사항을 임의로 거부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결국 허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건축물 용도변경 반려 또는 불승인한 창원시, 천안시, 익산시, 울산남구의 경우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행정기관이 모두 패소해 건축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울산남구는 항소심에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화상경마장 즉 마권장외발매소는 한국마사회가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다.
경마장은 부산, 과천, 제주 등 전국에 3개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실제로 경마경주가 이루어진다.
마권장외발매소는 경마장 이용이 곤란한 고객을 위해 실황중계 시설을 설치해 마권발매 및 배당금 지급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가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 현재 전국에 32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화상경마장은 현재 순천시를 포함 울산 남구, 경기 동두천, 강원 원주, 전북 익산 등 5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행심 조장, 도박자 양산 등 부정적 측면이 강해 지역주민의 반대 속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끝나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순천은 교육도시이며, 평생학습도시로서 화상경마장과 같은 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이미 시에서 3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순천시의회와 시민단체, 시민의 반대의견을 존중해 정책적 판단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에 요구했으나 결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의회와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시가 4일 순천화상경마장 반대 범시민 대책회의를 계기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입장의 재천명과 함께 화상경마장 사업승인 권한이 순천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화상경마장이 운영자인 한국마사회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승인기관인 농림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시는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권한밖에 없고 화상경마장 개장에 따른 별도의 허가나 법적 절차를 이행할 부분이 없어 사실상 법적 제한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져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는 더 이상 건축허가권자에 불과한 순천시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사업추진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화상경마장 사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6월 한국마사회 측이 건축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지난 2003년 4월 현 건축주가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 오피스텔용도로 건축허가를 내면서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이후 2004년 2월에는 이 건물 2~4층을 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해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고 시의회 등의 반대성명, 화상경마장반대 범 시민대책위의 반대집회 등이 이어졌다.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법적·행정적 사항을 검토한 후 서류보완까지 요구해 마사회가 승인 제한기간으로 애초에 밝힌 3월 31일이 1주일 지난 4월 7일자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했으나 한국마사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건축주가 3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화상경마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건축주에게 정식 공문으로 통보해 사실상 무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으로서의 신뢰와 약속을 저버리고 6월 16일 건축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화상경마장 설치 준비에 들어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건물은 집회장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 상업지역에 해당되며, 법적 하자가 없는 이같은 건축허가 사항을 임의로 거부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결국 허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건축물 용도변경 반려 또는 불승인한 창원시, 천안시, 익산시, 울산남구의 경우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행정기관이 모두 패소해 건축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울산남구는 항소심에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화상경마장 즉 마권장외발매소는 한국마사회가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다.
경마장은 부산, 과천, 제주 등 전국에 3개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실제로 경마경주가 이루어진다.
마권장외발매소는 경마장 이용이 곤란한 고객을 위해 실황중계 시설을 설치해 마권발매 및 배당금 지급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가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 현재 전국에 32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화상경마장은 현재 순천시를 포함 울산 남구, 경기 동두천, 강원 원주, 전북 익산 등 5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행심 조장, 도박자 양산 등 부정적 측면이 강해 지역주민의 반대 속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끝나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순천은 교육도시이며, 평생학습도시로서 화상경마장과 같은 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이미 시에서 3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순천시의회와 시민단체, 시민의 반대의견을 존중해 정책적 판단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에 요구했으나 결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의회와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