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공사 옥곡영업소, 화물차 축조작차량 특별단속

도로공사 옥곡영업소, 화물차 축조작차량 특별단속

by 운영자 2006.09.11

한국도로공사 옥곡영업소가 과적차량과 이를 축조작하는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6일 옥곡영업소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후 랜딩기어 등을 통한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를 일삼는 일부 고의 과적 차량으로 인해 도로 피해는 물론 이에 따른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로 구조물 보호와 차량운행 보호차원에서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에 임한다”는 것.

이번 집중 단속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뤄지며 중량과 높이, 길이, 폭 초과차량, 적재불량차량에 대해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해 단속한다.

고발기준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