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센터 하자없다”…입지변경 무효소송 청구 기각

“환경센터 하자없다”…입지변경 무효소송 청구 기각

by 운영자 2006.09.18

- 광주지법, 입지선정?주민호응도조사 등 적법…시, 2010년부터 본격가동 추진

순천시 주암면 환경센터 건립사업 소송에서 순천시가 승소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법원(선재성 부장판사)은 14일 오전, 순천시 주암면 조동수 씨 등 10명이 지난 3월 6일 제기한 순천시환경센터 입지변경 결정?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은 판결문에서 후보지 공모?공고기간 이전에 신청한 주암면 4개 지역을 유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적법하며, 주민호응도 조사 범위(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가 적정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폐촉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은 그 지역에 한해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므로 유치신청과는 무관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주암호를 오염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주암호 유입 수계와 다른 곳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환경센터 소송 과정에서는 그동안 총 3차례의 변론과 현장검증을 통해 유치신청서 접수, 입지 타당성 조사, 입지변경결정?고시 등의 제반 행정절차와 법률적 하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법원이 순천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와 발주방법심의, 입찰안내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는 공법을 사용해 공사에 착수, 2010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이 되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환경센터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는 2003년 12월부터 건립 지역주민에게 12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후보지를 공모했고, 유치 신청을 접수한 9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1월 16일 주암면 구산지구 일대 17만6,222㎡부지에 대해 입지변경을 결정?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