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광양시, 율촌산단 관할권 종결 연말 지방세 56억 배분
순천시-광양시, 율촌산단 관할권 종결 연말 지방세 56억 배분
by 운영자 2006.10.11
- 광양만권경제청, 내년부터 양 지자체서 관할지역 과세
순천시와 광양시간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다툼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됨에 따라 올 연말 경계구역 측량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방세 배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헌재 판결에 따라 순천시, 광양시와 협의를 거쳐 지방세 배분을 위한 관할권 경계구역에 대한 측량을 연말까지 하기로 했다.
광양만권경제청은 경계구역이 확정되는 대로 보관 중인 양 지자체의 지방세 56억4,800만원을 과세면적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소세 7억3,000만원, 재산세 5억7700만원 등이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연말까지 지방세 배분비율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배분한 뒤 배분비율이 결정되면 추후 정산토록 할 방침이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순천시와 광양시가 율촌산단에 입주한 현대하이스코에 대해 지난 2001년부터 동시에 지방세를 부과했고, 회사측은 어느 쪽에도 납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법원에 공탁을 하다가 경제청 개청으로 지난 2004년 4월부터 지방세 수납을 대행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순천시와 광양시로부터 올 연말까지만 지방세 수납 대행을 요청받은 상황이다.
순천시와 광양시간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다툼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됨에 따라 올 연말 경계구역 측량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방세 배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헌재 판결에 따라 순천시, 광양시와 협의를 거쳐 지방세 배분을 위한 관할권 경계구역에 대한 측량을 연말까지 하기로 했다.
광양만권경제청은 경계구역이 확정되는 대로 보관 중인 양 지자체의 지방세 56억4,800만원을 과세면적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소세 7억3,000만원, 재산세 5억7700만원 등이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연말까지 지방세 배분비율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배분한 뒤 배분비율이 결정되면 추후 정산토록 할 방침이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순천시와 광양시가 율촌산단에 입주한 현대하이스코에 대해 지난 2001년부터 동시에 지방세를 부과했고, 회사측은 어느 쪽에도 납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법원에 공탁을 하다가 경제청 개청으로 지난 2004년 4월부터 지방세 수납을 대행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순천시와 광양시로부터 올 연말까지만 지방세 수납 대행을 요청받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