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개장시, 지방재정세 고작 6억여원
화상경마장 개장시, 지방재정세 고작 6억여원
by 운영자 2006.10.25
- 우윤근 의원 국감자료에서 "마사회 주장 1천억 매출 중 순천시 지방재정세는 0.6%에 불과-순천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순천시에 돌아오는 지방재정세는 6억1천5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윤근 의원이 지난 24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순천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연 매출액 1천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순천시에 돌아오는 지방재정세는 6억1천5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방세법에 의하면 매출액에 부과되는 레저세는 10%로 이중 80억원은 경마장이 있는 경기도에 납부하고, 나머지 20억원만 전남도에 귀속되고, 그중 1.5%인 7천5백만원만 순천시에 귀속된다”면서
“이중 전남도가 순천시에 보전해 주는 재정보조금도 전남도에 납부된 20억원 중 27%인 5억4천만원만 지원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마일이 되면 발생되는 혼잡, 교통체증, 각종 쓰레기와 생활불편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모두 순천시가 가지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해 1년 동안 경마장의 경주 일수는 서울경마장 96일, 부산경마장 13일, 제주경마장 93일로 평균 1주에 2일에 불과, 화상경마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아르바이트생 정도에 불과하다”며 화상경마장 설치가 마치 고용 창출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상영 - gsy6840@hanmail.net]
우윤근 의원이 지난 24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순천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연 매출액 1천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순천시에 돌아오는 지방재정세는 6억1천5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방세법에 의하면 매출액에 부과되는 레저세는 10%로 이중 80억원은 경마장이 있는 경기도에 납부하고, 나머지 20억원만 전남도에 귀속되고, 그중 1.5%인 7천5백만원만 순천시에 귀속된다”면서
“이중 전남도가 순천시에 보전해 주는 재정보조금도 전남도에 납부된 20억원 중 27%인 5억4천만원만 지원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마일이 되면 발생되는 혼잡, 교통체증, 각종 쓰레기와 생활불편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모두 순천시가 가지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해 1년 동안 경마장의 경주 일수는 서울경마장 96일, 부산경마장 13일, 제주경마장 93일로 평균 1주에 2일에 불과, 화상경마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아르바이트생 정도에 불과하다”며 화상경마장 설치가 마치 고용 창출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상영 - gsy684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