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도로명주소 사용 시민 편의 증진

순천시, 도로명주소 사용 시민 편의 증진

by 운영자 2007.01.10

도로명·건물번호 짝 홀수로 쉽게 찾아…4월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 올해부터 집 주소가 도로명 중심의 주소로 바뀜에 따라 순천시는 도로명 주소 사용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까지 사용한 주소는 일본 강점기인 1910년대 식민통치와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붙인 지번으로 도시의 팽창으로 분할, 합병 등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불규칙해짐에 따라 주소로 건물을 찾기 어려워져 시민생활 불편이 계속돼왔다.

도로명주소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적지를 찾을 경우 먼저 도로명주소를 확인해 도로 시작점 전신주나 가로등에 부착돼 있는 도로명판에서 도로명을 확인하고, 도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건물번호판을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오는 4월5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되며, 토지 지번주소는 20011년까지 도로명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공법상 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호적,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모든 공적장부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