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 계획 수립
광양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 계획 수립
by 운영자 2007.01.17
유가 상승으로 부정 유류 취급이 급증됨에 따라 위험물 취급 또는 운반 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자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광양소방서(서장 이관형)는 단속강화를 통하여 소방법 준수의 정착화와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국 각지에서 첨가제 판매라는 플래카드를 설치,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소량을 배달하는 식의 부정유류 판매 및 농촌지역 창고 등에 불법위험물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 경찰에 적발 입건 조치된 사례가 빈발하는 현 실태에서 무허가 위험물시설을 방치할 경우 시설기준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위험이 상존할 뿐더러 이동 위험물질 등 불법시설물 설치 및 훼손 시 유류 유출로 인한 화재발생 또한 우려된다.
광양소방서에서는 올 한해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으로 위험물 시설을 설치 저장·취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단속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제거명령을 통하여 무허가시설은 조기 정비시키고, 사항에 따라서는 관계자 입건조치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첨가제 판매라는 플래카드를 설치,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소량을 배달하는 식의 부정유류 판매 및 농촌지역 창고 등에 불법위험물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 경찰에 적발 입건 조치된 사례가 빈발하는 현 실태에서 무허가 위험물시설을 방치할 경우 시설기준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위험이 상존할 뿐더러 이동 위험물질 등 불법시설물 설치 및 훼손 시 유류 유출로 인한 화재발생 또한 우려된다.
광양소방서에서는 올 한해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으로 위험물 시설을 설치 저장·취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단속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제거명령을 통하여 무허가시설은 조기 정비시키고, 사항에 따라서는 관계자 입건조치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