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
by 운영자 2007.03.06
불리한 조건 내 영농인 대상 보조금 지불
순천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하여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시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선정한 10개 읍·면 118개 마을을 대상으로 4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올해 11~12월 중에 4억5000만원을 지불한다.
지원요건은 실경작자가 지급대상지 해당 읍·면에 또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인접한 읍·면에 거주해야 해야 하며, 선정된 법정리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대상마을 신청서 제출 방법은 읍면사무소의 사업안내를 받아 신청서에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하여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시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선정한 10개 읍·면 118개 마을을 대상으로 4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올해 11~12월 중에 4억5000만원을 지불한다.
지원요건은 실경작자가 지급대상지 해당 읍·면에 또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인접한 읍·면에 거주해야 해야 하며, 선정된 법정리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대상마을 신청서 제출 방법은 읍면사무소의 사업안내를 받아 신청서에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