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엔진정지 위반 과태료 부과
주유 중 엔진정지 위반 과태료 부과
by 운영자 2007.03.20
광양소방서(서장 이관형)에서는 관내 83개소 주유소에 대해서 주유 중 엔진 정지 의무를 무시하고 주유하는 행위에 대해 4월 21일부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면 휘발유 유증기에 의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연료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단속에 적발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면 휘발유 유증기에 의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연료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단속에 적발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