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투척 등 폭력ㆍ폭언 ‘그만해라’
생수병 투척 등 폭력ㆍ폭언 ‘그만해라’
by 운영자 2007.04.12
순천시청, 징계처분 전공노 회원들에게
공무집행방해등 범죄 중지 통지 보내
‘허위사실 유포, 노관규 시장의 출ㆍ퇴근 방해, 생수병 투척 등의 폭력행사, 폭력 및 폭언’
“위와 같은 귀하들의 행위는 이미 징계로 확인된 지방공무원법위반 이외에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수많은 실정법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10일 순천시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등 범죄행위 중지 통지를 보냈다.
통지문에서 순천시는 “지난 2월 27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제징계처분 받은 전 전공노 순천지부 회원들이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순천시는 “전공노 징계회원들의 이같은 행위는 순천시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시는 통지문에서 “징계를 받은 전공노 회원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며 “시민들도 고소ㆍ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천시는 “향후 위와 같은 실정법위반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통고하며, 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사법당국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
[글 : 순천광양교차로 조규봉 기자 / ckb@icross.co.kr]
공무집행방해등 범죄 중지 통지 보내
‘허위사실 유포, 노관규 시장의 출ㆍ퇴근 방해, 생수병 투척 등의 폭력행사, 폭력 및 폭언’
“위와 같은 귀하들의 행위는 이미 징계로 확인된 지방공무원법위반 이외에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수많은 실정법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10일 순천시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등 범죄행위 중지 통지를 보냈다.
통지문에서 순천시는 “지난 2월 27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제징계처분 받은 전 전공노 순천지부 회원들이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순천시는 “전공노 징계회원들의 이같은 행위는 순천시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시는 통지문에서 “징계를 받은 전공노 회원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며 “시민들도 고소ㆍ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천시는 “향후 위와 같은 실정법위반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통고하며, 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사법당국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
[글 : 순천광양교차로 조규봉 기자 / ckb@icro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