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지원

by 운영자 2007.04.13

광양시는 2007년도 1/4분기에 기초생활보장가구 13세대에게 일상생활 유지의 수단이 없거나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 182,000천원을 전세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자활 의욕을 고취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안정기금 융자조건은 3년 거치 연4회 5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이자는 연 3%, 연체 이자율은 연7%, 거치 기간 중은 무이자이며, 융자받은 사람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융자받은 자가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올해는 생활안정기금 예산액 총704,000천원이며 앞으로 분기별로 35세대에 522,000천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 같은 분기 16세대 226,000천원을 신청했던 것에 비해 이번 1/4분기에는 총24세대 346,000천원을 신청하여 증가 추세이며 4회로 균등 분할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