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노인 가사지원활동서비스 시행
순천시, 노인 가사지원활동서비스 시행
by 운영자 2007.04.13
노인돌보미 바우처?
순천시가 노인들을 위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다가오는 5월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Voucer. 서비스 이용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특히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원 소득과 건강상태, 재산, 부양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된 노인 147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과 이정우 담당공무원은 “순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 조례가정봉사원파견센터, 순천자활후견기관 등 3개소를 지정 위탁해 1개소당 10명씩 30명의 노인 돌보미들이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이용료는 월 27시간 기준 23만 8천 5백원으로 정부지원 20만 2천 5백원 본인 부담이 3만 6천원이다.
신청은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 및 접수를 받아 자산조사와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국가구 소득의 평균 80% 이하인 경우 (1인 94만 9천원, 4인 282만 6천원)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종합부동산 납부 대상자나 배기량 2천 5백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차량 2대이상 보유가구는 제외된다.
[글 : 순천광양교차로 조규봉 기자 / ckb@icross.co.kr]
순천시가 노인들을 위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다가오는 5월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Voucer. 서비스 이용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특히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원 소득과 건강상태, 재산, 부양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된 노인 147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과 이정우 담당공무원은 “순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 조례가정봉사원파견센터, 순천자활후견기관 등 3개소를 지정 위탁해 1개소당 10명씩 30명의 노인 돌보미들이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이용료는 월 27시간 기준 23만 8천 5백원으로 정부지원 20만 2천 5백원 본인 부담이 3만 6천원이다.
신청은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 및 접수를 받아 자산조사와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국가구 소득의 평균 80% 이하인 경우 (1인 94만 9천원, 4인 282만 6천원)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종합부동산 납부 대상자나 배기량 2천 5백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차량 2대이상 보유가구는 제외된다.
[글 : 순천광양교차로 조규봉 기자 / ckb@icro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