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by 운영자 2007.04.17
보성군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및 출산에 따른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군 조례를 제정, 지난해 1월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출생아의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출생아의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출산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조례의 적용시기는 일정기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하한다.
지원액은 현행대로 첫째아는 매월 20만원, 둘째아는 매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매월 50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며, 쌍태아인 경우에는 태아의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
이와 관련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출생아의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출생아의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출산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조례의 적용시기는 일정기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하한다.
지원액은 현행대로 첫째아는 매월 20만원, 둘째아는 매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매월 50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며, 쌍태아인 경우에는 태아의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