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서류, 무료 전화로!

민원서류, 무료 전화로!

by 운영자 2007.04.17

1577-1111(2222)『모바일 민원서비스』 실시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 등본 등 8가지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 무료전화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모바일 전자정부(M-Gov)』의 일환으로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전국 공통번호는 국번은 1577번이며 읍면동은 1111번, 시군구는 2222번, 시도는 3333번이다.

『모바일 민원서비스』가 시행됨으로써 민원인은 사전에 전화로 민원서류 예약이 가능할 뿐 아니라 민원 창구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고 무료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전화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토지(임야)대장 열람과 등본 교부, 지적도(임야도)열람과 등본 교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열람과 등본 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 이용계획 확인 신청,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과 열람 신청, 개별주택가격 확인, 공통 주택가격 확인 등 8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