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도급수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
순천시, 수도급수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
by 순광교차로 2007.04.20
순천시, 수도급수 공사 설치비 지원 받아 순천시의회는 19일 제1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기태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신설급수공사시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배수관에서 대지경계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사비 부담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한다는 규정의 용어 해석이 불명확해 읍?면지역에만 지원되고 농어촌동 은 지원에서 배제 되고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
주요 개정내용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지원대상 마을의 통?반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상수도행정 집행에 읍면지역과 동지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기태 의원은 "도사동 등 6개동의 59개 마을 주민들의 수도 미급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신설급수공사시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배수관에서 대지경계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사비 부담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한다는 규정의 용어 해석이 불명확해 읍?면지역에만 지원되고 농어촌동 은 지원에서 배제 되고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
주요 개정내용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지원대상 마을의 통?반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상수도행정 집행에 읍면지역과 동지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기태 의원은 "도사동 등 6개동의 59개 마을 주민들의 수도 미급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