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면 폐타이어 소각 공장 설립 '논란'
진상면 폐타이어 소각 공장 설립 '논란'
by 순광교차로 2007.05.31
“수십년 가꾼 숲을 해치지 마라”진상면 주민…“어떤 공장도 들어설 수 없다”
사업주… “적법한 국책사업이니 강행”
“숲을 해치는 것은 안된다. 업체나 광양시에서는 숲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4000여평 가운데 3000여평 크기로 들어서는 공장이 어찌 숲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냐. 적송 등은 100여년 수령이 된 것도 있고 이 숲에 해마다 백로 떼도 다녀간다.” 텃밭도서관을 운영 중인 주민 서재환씨는 또한 “뿐만 아니라 공장이 들어설 부지 100m 안에는 도서관이 있다. 책도 읽고 앞마당에서 뛰놀기도 하는 공간 바로 앞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안될 일”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양시청 상공과 김권일 담당자는 “이 사업은 주민 동의가 필요 없는 소규모 사업이라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아도 적법하다.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검토에서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부지를 축소해 적송 등은 거의 해치지 않는다. 또 수령 100년 된 나무와 백로서식지를 주장하는데 근거가 없다” 고 말한다.
[ 최명희 기자 cmh@icross.co.kr ]
사업주… “적법한 국책사업이니 강행”
“숲을 해치는 것은 안된다. 업체나 광양시에서는 숲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4000여평 가운데 3000여평 크기로 들어서는 공장이 어찌 숲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냐. 적송 등은 100여년 수령이 된 것도 있고 이 숲에 해마다 백로 떼도 다녀간다.” 텃밭도서관을 운영 중인 주민 서재환씨는 또한 “뿐만 아니라 공장이 들어설 부지 100m 안에는 도서관이 있다. 책도 읽고 앞마당에서 뛰놀기도 하는 공간 바로 앞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안될 일”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양시청 상공과 김권일 담당자는 “이 사업은 주민 동의가 필요 없는 소규모 사업이라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아도 적법하다.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검토에서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부지를 축소해 적송 등은 거의 해치지 않는다. 또 수령 100년 된 나무와 백로서식지를 주장하는데 근거가 없다” 고 말한다.
[ 최명희 기자 cmh@icros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