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ㆍ노인ㆍ장애인시설 ‘투척용소화기’ 비치

아동ㆍ노인ㆍ장애인시설 ‘투척용소화기’ 비치

by 순광교차로 2007.05.3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아동ㆍ노인ㆍ장애인시설에 설치되는 소화기의 2분의 1 이상을 ‘투척용소화기’ 로 비치해야 한다.

아동ㆍ노인ㆍ장애인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수동식 소화기의 조작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 4월 9일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개정 이전에 설치된 아동ㆍ노인ㆍ장애인시설도 투척용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법규내용이 개정됐다.

[ 최명희 기자 cmh@icro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