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활발’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활발’

by 순광교차로 2007.06.04

순천시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도시계획시설 관리 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매수 의무자는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종전 법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매수키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해야 한다.

그러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이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해야 하는 실정이다.

순천시의 경우 지난 2002년 매수청구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72필지 59억 5천만원이 청구되어 2006년까지 11억2천만원을 투입 7필지를 매수했으며, 2007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7필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현재 근저당등의 사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3필지 6억6천만원을 제외한 14필지를 매수하는 등 보상이 월활하게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