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경부 ‘세파라치 제도’ 추진

재경부 ‘세파라치 제도’ 추진

by 순광교차로 2007.06.07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신고 5만원 포상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치과의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세파라치’ 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확인 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확인되는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사전계도 기간을 포함, 가산세 부과, 감면배제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각종 제재와 현금거래신고, 인증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의 시행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조규봉 기자 ckb@icro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