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하세요”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하세요”
by 순광교차로 2007.06.26
광양시에서는 청소년에게 매체물, 약물, 유해업소, 폭력, 학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포상금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위반행위별 5만∼20만원이 지급된다.
광양시청 생산복지과 보육청소년팀 ☎797-2777.
[ 최명희 기자 cmh@icross.co.kr ]
포상금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위반행위별 5만∼20만원이 지급된다.
광양시청 생산복지과 보육청소년팀 ☎797-2777.
[ 최명희 기자 cmh@icros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