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by 운영자 2007.07.06
순천시, 오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
순천시가 오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기간은 2006년 8월 1일 ~ 2007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조사대상은 건축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층별 면적과 실제사용용도 ,미임대,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미사용 기간 파악, 소유자 인적사항, 비 부과면적 등에 대해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이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통근버스운행, 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운영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수요 억제와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개선사업 등으로 직. 간접적 이익을 받는자에 대한 사업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번에 조사에 따른 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
순천시가 오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기간은 2006년 8월 1일 ~ 2007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조사대상은 건축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층별 면적과 실제사용용도 ,미임대,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미사용 기간 파악, 소유자 인적사항, 비 부과면적 등에 대해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이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통근버스운행, 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운영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수요 억제와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개선사업 등으로 직. 간접적 이익을 받는자에 대한 사업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번에 조사에 따른 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