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내 불법 어구…‘No'
광양항내 불법 어구…‘No'
by 운영자 2007.07.24
여수수산청, 직권제거 예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광양항에 불법으로 설치된 고정식 어구 시설물 14개소에 대하여 오는 8월 8일부터 일제히 직권제거에 들어갈 예정 이다.
이들 시설물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개항의 항계내에 설치되어 불법 어로행위에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성 구획어업인 승망 형태로 해상에 고정 설치되어 선박교통을 방해하는 등 개항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금일부터 약2주간 여수시 · 광양시 수협 및 어촌계 등 관련 업·단체를 통해 해상 불법시설물 직권제거에 대해 사전 공고하여 시설주가 자진철거 토록 유도하는 한편, 이 기간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직권제거 한다는 방침이라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광양항에 불법으로 설치된 고정식 어구 시설물 14개소에 대하여 오는 8월 8일부터 일제히 직권제거에 들어갈 예정 이다.
이들 시설물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개항의 항계내에 설치되어 불법 어로행위에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성 구획어업인 승망 형태로 해상에 고정 설치되어 선박교통을 방해하는 등 개항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금일부터 약2주간 여수시 · 광양시 수협 및 어촌계 등 관련 업·단체를 통해 해상 불법시설물 직권제거에 대해 사전 공고하여 시설주가 자진철거 토록 유도하는 한편, 이 기간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직권제거 한다는 방침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