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2007년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순천시, 2007년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by 운영자 2007.07.30

상향 45필지·하향 44필지·기각 114필지

순천시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를 마치고 오늘(30일) 결정·공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 지난 25일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향 조정 45필지, 하향조정 44필지, 기각 114필지로 최종 결정됐다.

시가 지난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6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상향요구 84필지, 하향요구 119필지 등 총 20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과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