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경찰, 미성년자 성매수자 사법 처리

순천경찰, 미성년자 성매수자 사법 처리

by 운영자 2007.08.22

순천경찰서는 21일 가출한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17)양을 구속하고 감시 역할을 한 B(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순천시 조례동 일대 모텔에 머물면서 가출한 자신의 친구 C(16)양에게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 성매수자를 물색하도록 강요하고 이렇게 만난 남성 130여명과 1회당 5만∼10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챈 혐의다.

A양은 또 선배 B양에게 부탁, C양이 도망갈 수 없도록 감시하고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은행계좌를 통해 확인한 130여명 중 일단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된 김모(38)씨 등 12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나머지 120여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해 성매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120여명은 A양이 성매수자로 밝힌 인물들로 용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C양과 대질신문 등을 통해 모두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