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군, 지방세 체납액 76% 정리

고흥군, 지방세 체납액 76% 정리

by 순광교차로 2007.09.10

징수대책 보고회서 2ㆍ3분기 성과발표

고흥군은 지난 9월6일 군청 상황실에서 16개 읍면장과 총무·재무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태영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 대상은 16개 읍면 중 지난해 체납액 줄이기 추진결과 정리실적이 저조한 고흥읍 등 7개 읍면이다.

읍면장들은 기간 중 추진했던 세부적인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체납세금 일소대책,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보고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을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군수산하 전 행정력을 체납액 정리업무에 치중한 결과 정리 목표액 542백만 원의 76%인 414백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수년간 점점 쌓인 지난해 체납액은 고질적인 체납으로서 징수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리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과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세 징수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갖고자 이번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에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매각과 체납자 금융자산 일제조사를 통한 여신규제 조치는 물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차량번호판을 보관하는 등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상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