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정부 포상 제한 억울하다”

순천시, “정부 포상 제한 억울하다”

by 운영자 2007.09.13

규정 소급적용, 경미한 사항…
행정자치부ㆍ노동부에 개선 건의

순천시가 최근 수상이 결정된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 기관표창이 2005년 환경미화원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지연보고로 취소된 것과 관련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과 특성이 다르고 업무처리 실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일반 기업체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해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순천시를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공표해 정부 포상을 제한한 것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정부포상업무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달말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정부는 최근 순천시가 행정자치부 등에서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성공발표대회에서 대통령표창 대상기관으로 선정됐고, 2007을지훈련에서도 국무총리표창 대상기관으로 선정됐으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며 수상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시는 2005년에는 정부 포상업무 지침에는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을 한 사업장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었으며 2006년에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에 표창을 제한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시킨 것은 법규 제정의 기본원리인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 산재예방 관리 불량 사업장 발생시 중대사안은 6개월 이내에 공표해야 하지만 보고의무위반 사업장의 경우 최장 2년 6개월까지 뒤늦게 공표될 수 있기 때문에 표창제한 기간을 명단 공표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간으로 제한하는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정부 표창제한 규정에서 자유로운 반면 2003년 7월 1일 이후의 경미한 위반 사업장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기업체의 포상 제한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동종업종에 비교해 높은 업체와 중대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사항 미이행’이라는 경미한 사항에까지 포상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 포상업무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밖에도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어진 임기 동안에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전임 단체장 재임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안으로 현직 단체장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도적 문제점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