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by 운영자 2007.09.17
16일~10월 1일…관내 토지·주택 소유자 대상
순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인 16일~10월 1일까지 대상자는 빠짐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과 신용카드(LG카드), 인터넷뱅킹(농협홈페이지)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방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의는 순천시 세무과 061-749-3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