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군, ‘특별재난지역’ 선정

고흥군, ‘특별재난지역’ 선정

by 운영자 2007.10.10

재난 피해 복구 지방 부담액 감소·세금 공제 혜택 지원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입은 고흥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8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흥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중앙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확정 피해액이 사유시설 43억원, 공공시설 207억원 등 총피해액이 250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에 충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피해 복구소요액 709억원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기준액(고흥50억원)을 초과한 지방비부담액의 최고 76%까지 국고로 전환 지원돼 모두 215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으로 군비 부담액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 사유시설은 농경지, 주택, 수산물 증양식 등 15개 항목에 융자금 지원과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30% 이상 재산피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등이 주어지게 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에는 의료·방역 및 쓰레기 수거와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등의 재난의 구호·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