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출산가정에 산모
순천시, 출산가정에 산모
by 운영자 2007.10.10
신생아도우미 지원
순천시가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무료로 파견한다.
산모 도우미 파견기간은 주말을 포함해 12일(쌍생아 18일, 삼태아 24일)이며, 도우미 신청은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가능하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산모도우미 신청은 연중 언제나 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카드,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와 신청서, 의사소견서(출산전 신청자), 출생증명서(출산후 신청자)를 순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임산부는 출생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기량 2500cc 이상으로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동차 소유자,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해산급여로 대체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가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무료로 파견한다.
산모 도우미 파견기간은 주말을 포함해 12일(쌍생아 18일, 삼태아 24일)이며, 도우미 신청은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가능하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산모도우미 신청은 연중 언제나 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카드,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와 신청서, 의사소견서(출산전 신청자), 출생증명서(출산후 신청자)를 순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임산부는 출생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기량 2500cc 이상으로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동차 소유자,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해산급여로 대체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