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노인ㆍ장애인시설, 올 12월까지 ‘투척용소화기’ 비치
아동ㆍ노인ㆍ장애인시설, 올 12월까지 ‘투척용소화기’ 비치
by 운영자 2007.10.1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올해 말까지 아동ㆍ노인ㆍ장애인시설에 설치되는 소화기의 2분의 1 이상을 ‘투척용소화기’ 로 비치해야 한다.
아동ㆍ노인ㆍ장애인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수동식 소화기의 조작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 4월 9일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개정 이전에 설치된 아동ㆍ노인ㆍ장애인시설도 투척용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법규내용이 개정됐다.
아동ㆍ노인ㆍ장애인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수동식 소화기의 조작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 4월 9일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개정 이전에 설치된 아동ㆍ노인ㆍ장애인시설도 투척용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법규내용이 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