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농가등록제 실시
고흥, 농가등록제 실시
by 운영자 2007.10.16
맞춤형 농정으로 농가 소득 안정 꾀해
고흥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장성표)는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실현으로 농가소득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가등록제를 올해 12월까지 풍양면 한동리 한동마을의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흥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농가등록제는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가 농장이 소재하는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경영주 인적사항, 작물 재배, 축산 규모, 농외 소득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농관원 고흥출장소(전화 832-6060)
고흥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장성표)는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실현으로 농가소득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가등록제를 올해 12월까지 풍양면 한동리 한동마을의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흥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농가등록제는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가 농장이 소재하는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경영주 인적사항, 작물 재배, 축산 규모, 농외 소득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농관원 고흥출장소(전화 832-6060)
